국민연금을 찾다 보니 모두 정리되어있는 유튜브를 발견해서 반복 청취해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조금 더 찾아보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재테크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150만 원 200만 원으로 올리는 방법
국민연금(1988년 도입) 에도 종류가 5가지 있다는 사실..
tip) 통상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으로 동일시.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고 한다.
종류 | 조건 | 급여수준 |
노령연금(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을 칭함..) | 10년이상 가입자가 60세 도달 | 기본연금액 + 가급연금 |
장애연금 | 가입중 사고.질병 발생 | 기본연금액의 40~60% + 가급연금 |
유족연금 | 10년이상 가입자 사망 | 기본 연금액의 40~60% + 가급연금 |
반환 일시금 | 10년 미만 가입자 가격상실 | 보험금+이자+가산금 |
분할연금 | 혼인기간5년이상 배우자가 수급권자 | 배우자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 연금액 나눠지급 |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56년 생 | 61세 |
1957~60년 생 | 62세 |
1961~64년 생 | 63세 |
1965~68년 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은퇴할 경우 65세 부터 국민연금 수령하면 공백이 생기는데.. 방법은?
보통 60세 퇴직 후 재취업하더라도 기존 소득보다 낮은데..
소득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노령연금 지급 시일을 앞으로 당겨서 받을 수 있다.
원래 수급하는 기간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다. 단 국민연금공단에서 그냥 당겨주는 게 아니라 수급 시기를 1년 당길 때마다 6% 감액이 된다. 만약 5년을 다 당겨서 지급을 받게 된다면, 원래 받았을 금액보다 약 30% 감액이 되어서 지급이 된다.
그러면 당겨받는 게 좋은 거냐? 본인 원래 받는 시일에 받는 게 좋은 거냐? 결론은 가능하다면 본인이 받는 시기에 받는 게 좋다.
누적해서 받는 연금액이 계산을 해보면 70대 후반이 되면 역전이 된다. ( 아마도 납부금액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적다는 의미인 것 같다. )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손해 연금으로 불려지고 있다고 한다.
당겨 받으면 손해를 보는 게 많다고 해서 그렇다고 한다.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국민연금에서는 사용하는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다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연금을 감액한다.
소득의 종류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소득의 종류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이라고 부르는데, 올해(2020년) 기준 a값은 243만 원 조금 넘는다.
243만원 기준으로 소득이 높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되고 낮으면 감액이 되지 않는다. (비용을 제외한 금액)
tip) 근로소득+사업소득 > 223만 원 = 국민연금 감액
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도 소득이 있어서 감면되는 경우)
A값 초과소득 (243만원 기준) | 노령연금 감액분 |
100만원 미만 | 초과소득의 5%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5만원 + 100만원 초과 소득의 10%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의 15%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 초과소득의 20%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 초과소득의 25% |
최고로 50% 까지 감액될 수가 있다.
고수 입시 노령연금 월 140만 원일 경우 최대 70만 원 감액될 수 있다. 1년이면 840 만원이다.
개시일로부터 5년간 감액된다. 840 * 5 = 4000 이상이라서 불만이 현재는 많다.
고령연금 시기를 늦출 수도 있나?
감액될 것 같다면 연기연금을 활용해서 최대 5년 늦출 수 있다.
뒤로 미룰 때는 1년마다 7.2% 연금액이 늘어나는데, 5년을 뒤로 미루면 36% 연금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현재 국민연금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212만 원을 받아서 기네스에 오른 사람이 있는데, 이분 역시 5년 지급시기를 미뤘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연금을 받다 보니 212만 원이라는 연금을 받게 되었다.
연금 연기여부 고려 사항
1) 본인 소득현황
2) 본인의 건상상태
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자동 인계되는가?
유족연금 : 수급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하시는 분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되는데, 유족이라 하면 1순위 유족이 배우자(법적 혼인관계 및 사실혼인 경우)
국민연금 기간에 따라 지급금액이 차이가 있다.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주의할 점이 만약 배우자도 국민연금의 대상이라면, 현재는 남편의 유족연금 또는 본인의 국민연금 중 선택을 해야 한다.
만약 본인의 국민연금을 선택했더라면 남편의 유족연금은 30%만 지급된다고 한다.
보통 둘 중에 큰 금액을 선택하게 된다. 이 부분도 불만이 많은데, 만약 한 명은 공무원연금, 한 명은 국민연금이면 둘 다 수령 가능하다.
하지만 둘 다 국민연금이라면 둘다 받지 못하고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령 가능?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선정기준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일반 수급자 | 1,480,000 | 2,368,000 |
저소득 수급자 | 380,000 | 608,000 |
65세가 되시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최대한 30만 원 상당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본인이 납부하지 않더라도 받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결론은 같이 받을 수 있는데,
담나 국민연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은 감액되어서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가 있는데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틀리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사 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회사가 정년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제도는 중간정산이 되지 않는다.
DB형 퇴직연금 (회사가 운영해주는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회사에서 본인계좌로 퇴직급여를 넣어줘서 본인이 운영하는 제도 )
퇴직금 제도와 비슷하게 중간정산(중도인출)할 수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과 다른 점은 임금피크 때 중간 정산되지 않는다.
퇴직금 중간 정산 요양 조건 강화 내용은?
작년, 재작년에 너무 많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뤄져서 원인을 확인 결과 상당수 장기요양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했다.
장기요양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보니 장기치료, 질병의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서 보완을 한 내용이
의료비가 총급여의 12.5% 이상이 돼야 중간정산이 허용이 된다.
1억이면 천이백오십만 원 이상 의료비로 지출되어야지 퇴직금 중간정산(장기요양 이유)이 가능하다.
퇴직금이 중간정산이 일시불 수령보다 유리한 경우는?
임금피크제인 경우 중간정산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db형 제도나 퇴직금 제도는 퇴직금 산정을 퇴직한 직전에 30일분 평균임금 * 근로기간
평균임금 계산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 근무일수)
900만 원 / 90일 = 10만 원
30일 평균임금 10만원 * 30일 = 300만 원
10년 근무 = 3000만 원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하다. 급여가 많을 때 중간정산을 해주면 본인에게 이득이고,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들 때마다 년마다 중간정산을 하는 방법이 이득이다.
임금 상승이 줄어드는 경우 중간정산을 받고 싶은 경우가 생길 때 회사에서는
보통 DB(회사가 운영해주는 퇴직연금) 형 DC(회사에서 본인계좌로 퇴직급여를 넣어줘서 본인이 운영하는 제도) 형 두 가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데, 임금이 피크 때 퇴직금을 DC형으로 전환해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임금이 줄어들더라도 손해를 안 보게 된다.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
퇴직금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형태(퇴직연금)로 수령하게 되면 매년 30%씩(10년이 넘어가면 40%) 소득세를 감면해서 받을 수 있다.
사례 ) 홍길동 씨는 55세 명예퇴직을 하면서 명예퇴직금을 포함한 퇴직 급여 1억을 irp계좌로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할 계획이다.
-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경우 (예상) 퇴직소득세: 약 1,000만 원
매년 1,000만원 연금 수령 예시(1억 원을 한꺼번에 수령하지 않고 10년간 1000만 원씩 수령할 경우)
원래는 1억 받을 때 천만 원 세금 냈는데 매년 70만 원씩 세금을 내서 30%씩 감액을 받게 된다.
만약 10년이 넘어가게 되면 40%씩 퇴직소득세를 감액받는다.
목돈을 한꺼번에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게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에 퇴직연금을 이용해서 수령하게 되면 고정적인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
퇴직하고 나서 55세가 되면 받을 수 있지만 퇴직을 55세 넘어서 하게 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둘 중에 늦는 걸로 받는 것 같다.
모든 회사에서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나?
퇴직연금을 가입한 회사든 반대의 경우든 퇴직금을 수령할 시기에 금융기관에서 irp계좌(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해서 퇴직금을 이체하면 된다.
회사에서 퇴직 시에 퇴직금 어디에 넣을까요?라고 한다면.
개설해 놓은 irp계좌로 송금시키면 된다. 이때 송금 시 퇴직소득세를 계산만 하고 제외시키지는 않고 송금시켜준다.
만약 일시금을 받게 된다면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원천징수 후에 받게 된다.
추천은 irp계좌로 송금해놓고 생각해보시라..
연금저축
1994년부터 2000년도까지 가입했던 것을 구개인연금이라고 불리는데, 저축금액 최대 72만 원까지 저축금액에 40%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55세에 연금 수령할 때 소득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다. 소득공제받으면서 비과세 받는 유일한 상품이라서 혹시 갖고 계시다면 해지하지 않는 게 좋다. 2001년 이후에는 생겨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개인연금과 별도로 세액공제 가능한 상품이다.
이것 말고 irp를 개설해서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irp까지 더하면 7백만 원까지 추가 가능하다.
올해 소득 1억 2천만 원 이하 50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추가로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더해준다.
연금저축 수령시기?
가입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13년 3월 이전 가입자는 10년간 납입해서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되고,
2013년 3월 이후 가입자는 5년 정도 납입하시고 55세 넘어가면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된다.
연금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있나?
중간 해지하게 되면 세액 공제받았던 부분 기타 소득세 부과 (거의 소득공제받았던 부분을 다시 내야 하는 하는 격이다.)
55세 이후에 연금 수급조건 맞춰서 나눠서 받아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주택연금
주택연금 가입 기준은?
올해부터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은 안되며 주택만 가능하다.
주택이 시가 9억 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집이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도 가입은 가능한데.. 합쳐서 시가 9억 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
2 채인 경우 9억 원이 넘어갈 경우 단 가입후 3년 이내 한 채는 매도해야 한다,
정리하면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지신 분이 55세 넘어가시면 가입한다 라고 이해하면 된다.
예를 들어 3채 보유 중 3채 합쳐서 9억 원 이하인데 3채 모두 주택연금 가입 가능하냐?
본인이 실제 살고 있는 집 한채만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연금 대상인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연금 해당 안된다. (가격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주택연금 지급시기와 액수는?
가입 시부터 바로 연금 수령 가능하고(즉 가입시기가 55세 이므로 55세부터), 주택 가격은 감정 가격 기준으로 (한국감정원 주택 가격 기준 )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내가 받을 수령액이 적다고 생각되면, 감정을 받아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듯하다.
감정을 받는 방법은 한국감정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상담 시 감정 가격이 현재 얼마인데.. 주변의 실거래 가격(국토교통부 사이트 등에)이 더 높은 경우 감정을 받아보시겠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감정비용 같은 경우는 개인 부담이며, 아파트 같은 경우 4~5만 원 정도이며, 탁상 감정하는 경우가 보통이라서 상담하는 중에 감정 가격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만약 주택연금 가입하고 싶은데 9억천만 원이라면 실제로 9억천만 원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감정을 받지 말고, 현재 주택 가격 기준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시길..
둘 중에 높은 금액이 채택된다고 한다.
주택 연금액은 수령액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종신지급방식으로 받는다.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이다.
처음 가입할 당시 주택 가격이 정해지고 가입자 중에 나이 작은 사람의 나이가 정해지는데, 기준으로 가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을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동일하게 수령한다. 집값이 올라가도 집값이 떨어져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정해진 금액을 수령한다.
보통은 집값이 오르는 지역보다는 떨어지는 곳에 거주하는 분들이 서둘러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
기왕이면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가액을 결정짓고 연금을 수령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 때문에..
집 말고는 다른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자녀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하기 힘든 경우
보통 70 전후 가입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고, 그 시점에는 갖고 있는 현금 재산이 바닥이 나서 주택연금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72세 정도 되고 3억 좀 안 되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한 달에 평균 100만 원 정도 연금 받아가신다고 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배우자에게 승계되는지?
주택소유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일단은 연금을 잠시 중단시켜놓는다.
이후에 아래 2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다시 연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1) 배우자에게 부채금액 승계여부 확인을 한다.
2) 연금 주택 소유권 확인 ( 만약 집 소유자가 사망해서 법대로 상속하게 되면, 법적 지분에 따라서 소유권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소유하게 되면, 이경우에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으려면 자녀가 해당 지분에 대해 부모님에게 양도를 해줘야 된다.
사망하고 나서 6개월 이내 채무인수 한다고 약정하고,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면 연금이 지급된다.
참고사이트
www.youtube.com/watch?app=desktop&v=P5dz-rV_eXI&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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