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당첨시 이제는 입주해서 거주해야하는 요건이 추가된 것 같다.
2021년 2월 19일 부터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서, 수도권 분양권상한제 적용 주택의 청약 당첨자는 2년에서 길게 5년까지 의무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19일부터 입주자 모집신청을 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는 의무 거주기간이 부여된다.
분양가격 | 거주의무기간 | |
공공택지 | 인근 시세 80% 미만 | 5년 |
인근 시세 80~100% | 3년 | |
민간택지 | 인근 시세 80% 미만 | 3년 |
인근 시세 80~100% | 2년 |
거주의무 기간은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 이상~100% 미만은 2년이다.
공공택지는 시세 80% 미만은 5년, 80% 이상 100% 미만은 3년이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시행 중인 거주의무 기간을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 아파트로 확대한 것이다.
해당 기간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분양받은 주택은 LH에 분양가로 팔아야 하는 패널티가 주어진다.
신축아파트 입주 시기가 도래해도 전세 물량이 공급되지 않아 전월세난이 가속화될 것이며, 또 입주 시기에 전세를 주고 잔금을 충당하는 방식이 막혀 '현금부자' 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실거주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분양가상한제의 제도적 취지를 감안할 때 거주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주의무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입주시기는 2024~2025년경”이라며 “그 시점에는 2·4 대책 등 그간 공급대책 효과가 본격화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도 약 240만가구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장·단기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설정하는 제도.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은 분양가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내집 마련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기본적으로 택지비+건축비를 합한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한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국토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2020년3월기준 3.3㎡당 633만6000원)’에 가산비를 더해 결정한다. 가산비에 거품이 끼지 않도록 분양할 때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 승인도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하면 아파트 분양 가격이 주변 단지 시세 대비 70∼80%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양가 자율화(1999년) 이후 고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2005년 3월)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택지가산비(건축비)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출비+지하층 건축비+ 건축가산비 2020년 7월 29일 부터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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