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당첨시 이제는 입주해서 거주해야하는 요건이 추가된 것 같다. 2021년 2월 19일 부터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서, 수도권 분양권상한제 적용 주택의 청약 당첨자는 2년에서 길게 5년까지 의무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19일부터 입주자 모집신청을 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는 의무 거주기간이 부여된다. 분양가격 거주의무기간 공공택지 인근 시세 80% 미만 5년 인근 시세 80~100% 3년 민간택지 인근 시세 80% 미만 3년 인근 시세 80~100% 2년 거주의무 기간은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 이상~100% 미만은 2년이다. 공공택지는 시세 80% 미만은 5년, 80% 이상 100% 미만은 3년이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시행 중인 거..